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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 37척 허가에도 석탄 수출 제한...3척 한국행
작성자 인도네사아문화원
작성일 22-01-14 10:37

 

인도네시아, 37척 허가에도 석탄 수출 제한...3척 한국행

 

 

이달 초 자국 내 전력 생산 때문에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인도네시아가 부분적인 수출 허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석탄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다행히 수출을 허락한 37척분의 석탄 운반선 가운데 3척은 한국으로 향한다고 알려졌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루훗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13일 성명에서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석탄 수출 제한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석탄 생산업자들 가운데 정부의 공급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자들은 이달 안에 수출을 재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수출 제한에 대한 각국의 비난이 쏟아지자 전날 발표에서 "석탄을 채우고 수출 준비가 된 37척의 선박이 출항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내수시장 공급의무(DMO)를 이행한 기업들의 단계적 수출 재개가 오늘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37척의 선박들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으로 향한다고 알려졌다. 37척 가운데 한국행 석탄을 실은 선박은 3척으로 파악됐다. 선박에 실린 석탄 물량은 모두 572만t으로 이 가운데 한국행 물량은 중부발전과 남동발전에 공급할 각 8만t, 포스코에 공급할 7만3000t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달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해 석탄 생산업자들이 생산량의 25%를 전력공사(PLN)에 공급해야 하는 DMO 정책을 어기고 수출에 집중하면서 20개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외신들은 현지 정부의 DMO 납품 가격이 t당 70달러로 국제 시세의 절반 이하라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제한 조치 때문에 석탄 수출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내다봤다. 이달 5일 기준 업계 보고서에는 631개 인도네시아 석탄업체 가운데 490개 업체가 DMO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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