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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도네시아, ‘정부조달 예산 40% 이상 소기업에 사용’
작성자 인도네사아문화원
작성일 21-07-21 11:48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0년 인도네시아 법률 제11호(옴니버스법)’에 이어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통령령 2021년 제12호로 ‘정부 재화 및 용역 조달 수정안’(PR 12/2021)을 제정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201 8년 제16호에서는 비율에 대한 규제는 없었지만 이를 개정한 ‘정부 재화 및 용역 조달 수정안’에서는 중앙정부부처, 지자체가 예산의 최소 40% 이상을 인도네시아 소규모기업 및 협동조합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비율을 명시했다. 

이 글에서는 이번 정부 재화 및 용역 조달 수정안의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네시아 국산품을 어느 수준으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국내 부품 사용수준(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과 ‘회사 성과 가산점’(Bobot Manfaat Perusahaan, BMP)의 합이 최소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여 그 비율이 명시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내 조달 의무는 (i)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수 없거나, (ii) 국내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된다.

두 번째로, 소규모기업이나 협동조합에 조달하는 재화 용역 및 건설 예산의 한계를 2,500,000,000 인도네시아 루피아에서 15,000,000,000 루피아로 늘렸다. 

하지만,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초소규모 기업들의 수행이 불가능한 작업의 경우 최대 15,000,000,000 루피아의 규정이 면제된다.

세 번째로, 재화나 용역의 정부 조달이 가능한 계약의 종류를 늘려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계약이나 미래의 새로운 방식의 계약도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의 규정에서는 (i) 재화나 서비스 또는 건설계약의 조달에 관한 계약 (ii) 컨설팅 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계약 두 종류의 계약만 인정되었던 바 있다.

네 번째로, 건설 부문 분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써 건설 분쟁 조정 위원회(Construction Dispute Board)를 마련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운영은 공공사업주택부(Minister of Public Works and Public Housing)규정을 따르게 된다. 

건설 분쟁해결을 위해 법정 이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분쟁 관련 기관 간에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출처: 한국 무역 신문 신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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