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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印尼 자카르타, 감염자 발생 은폐 기업에 벌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5 05:09

 

[사진=인도네시아 보건부 홈페이지]

[사진=인도네시아 보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는 주 내 오피스빌딩 운영자와 기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위반 및 감염자 발생 시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주 노동이주국 안드리 국장은 관련규정을 현재 수립중에 있다고 밝혔다.

안드리 국장은 "종업원 중 감염자가 확인된 후에도 보고하지 않는 기업이 여전히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이주국은 현재 감염자가 확인된 기업이 아닌, 지역 보건소나 주민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3일자 코란 템포가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안드리 국장은 오피스빌딩 및 기업은 종업원들의 출근을 수용능력의 50% 이하로 제한하도록 규정한 위생규율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아니스 지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안드리 국장에 의하면, 위생규율 및 대책을 정비하지 않은 사무실에 대해서는 즉시 3일간 폐쇄조치를 실시하며, 그 후에도 규정위반이 지속되면 추가 3일간의 폐쇄와 벌금 5000만루피아(약 36만엔)를 부과한다.

코로나 감염자가 확인되었을 때, 그 정보를 은폐한 사무실빌딩 운영자 및 기업에 대한 벌칙도 마련중이라고 안드리 국장은 밝히며, "지금까지는 주민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마저도 감염자가 확인되고 수일이 경과된 뒤에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감염자 확인을 당국에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오피스 소독작업 및 감염자 추적조사를 지원한다.

■ PSBB 규정위반, 벌금 40억루피아 징수
자카르타 특별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대책인 '대규모 사회적 제한(PSBB)' 위생규율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벌금에 대해, 이미 주지사령으로 규정을 만들었다. 국영 안타라통신에 의하면, 5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징수한 벌금은 총 40억 루피아에 달했다.

8월 중순에 공포한 주지사령 '2020년 제79호'에서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주민과 위생규율을 준수하지 않은 기업 등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벌금을 위반회수에 따라 부과한다.

예를 들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벌금은 첫 적발 시 25만루피아, 두 번째부터는 50만~100만루피아로 규정했다. 사업자에 대한 벌금은 5000만~1억 5000만루피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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