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소식

  • Home
  • 인도네시아 알기
  • 인도네시아 소식
제목 인도네시아 수출계약 위해선 내년 강제화 되는 'SNI' 취득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28 10:53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 개도국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교역량('17년 약 179억 달러)이 많은 핵심 국가다. 우리 기업이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다. 인니 정부가 2019년까지 64개 품목에 대한 강제인증이 신설‧확대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41개 품목이 전기전자 제품 등이 한국 수출 주력제품이어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인도네시아의 강제인증제도 관련 최신 동향을 인니 규제당국자로부터 직접 듣고, 수출 기업의 애로를 인니 당국과 직접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2일 인니 국가표준화기관(BSN)과 산업부의 규제 담당자를 초청, 우리 수출기업 관계자들과 인니의 규제동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인도네시아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가한 수출기업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인니 규제정보에 대해 활발하게 질문하는 한편, 불명확한 규제지침 등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문의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설명회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과 인도네시아 정부(BSN, 산업부)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양국 규제당국간 소통과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도국의 규제가 전세계 규제의 80%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신흥시장의 개도국들과 규제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규제당국자 초청 설명회를 계기로 양국간 기술규제 정보 등을 교환하는 소통 창구를 개설하기로 하고, 정기적인 양자회의 및 공동 워크숍 등 규제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바로가기